며칠 전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로 범퍼가 찢어져 범퍼를 교체하게 되었다.일단, 카센터에서 수리를 해 보니, 수리비용 44만 9800원. 200원 모자란 50만원이다. 친구들에게 물어 보니 보통, 5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보험처리 안하고 자기 부담하는게 이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 궁금했다. 그래서 좀 따져 보기로 함. 우선, 보험사에 전화해서 가능한 상세한 내용을 들어 보니,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이다. 그러니까.. 수리비 50만원 중 20% 면 5만원 이지만, 최소 비용이 20만원 이므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그럼 보험사에서 내주는 돈(혜택)은 30만원이 된다. 그런데, 사고 1건이 발생하더라도 기본 10%의 할증이 붙는다고 한다. 각자 운전 기록에 따라서,..
어제 가벼운 사고가 나서, 자차 보험처리를 할까 하고 보험회사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그냥 직접 수리할까 고민 중이다. 범퍼교체해야 하는데 예상금액 50만원 정도에서 자차 처리를 하면 20만원은 내야 하고, 수리비용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니 '할증'은 없지만,사고기록이 등록되고 나면 3년간 '할인'이 되지 않는다.. 는 얘기. 차도와 인도를 구분 지어 주는 아래 사진과 같은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 받았음. (가드레일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온 것)당황하여 현장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오는 바람에, 현장 사진이 없어 아쉽다.하필 블랙박스도 메모리카드 에러 나서 블랙박스 녹화된 것도 없다. ( ㅡ.,ㅡ ) 내 차는 이렇게 범퍼가 찢어 졌고, 안개등이 밀려 들어 가면서 안쪽에 위치한 "워셔액" 통에 금이 갔다...